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4.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의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여자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 B(32세)이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43경 피해자와 E이 있던 F모텔 G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놈아, 좋게 돈을 주면 가려고 했거든. 돈 줘"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4. 00:30경 위 ‘F’모텔 G호에서 SNS 애플리케이션인 ‘H’을 이용하여 만난 위 E(여, 18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E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2회),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2) E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CD 1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