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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50 | 법인 | 1995-07-18
문서번호

법인46012-1950 (1995.07.18)

세목

법인

요 지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정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10이하인 때에는 전체 면적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수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5년이상 업무용등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ㆍ건물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시 아래와 같이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범위 여부

<사례>

ㆍ 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내임

ㆍ 토지면적 1,000㎡ (용도구분 불분명)

ㆍ 건물바닥면적 500㎡, 연면적 1,500㎡

ㆍ 건물중 업무용 1,400㎡, 기타용 1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9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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