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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68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동구 C 대 225㎡ 지상 무허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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