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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050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경기도 포천시 C 대 22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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