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2050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경기도 포천시 C 대 22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경기도 포천시 C 대 22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