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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9291 (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장성군 C 대 489㎡ 지상 목조 슬레이트 지붕 무허가건물 69.4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정정 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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