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B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거나 외상거래를 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액(원) 보증기한 채권자 보증 대상 채무 1 2012. 2. 21. 69,300,000 2017. 2. 20. 주식회사 광주은행 대출금반환채무 2 2014. 3. 21. 120,000,000 2015. 3. 20. 동화기업 주식회사 물품대금채무 3 2014. 9. 11. 30,000,000 2015. 9. 10. 주식회사 벽산 물품대금채무
나. B은 2014.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9.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2014. 12. 2.부터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5. 1. 20. 동화기업 주식회사에, 2015. 2. 16. 주식회사 벽산에, 2015. 4. 7.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3. B을 상대로 앞서 본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219,716,573원 및 그 중 218,587,6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509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대위변제에 따른 사후구상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B이 2014. 9.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