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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62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8. 6. 15:0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 들어가 마

치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5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루 부 탱 신발 1켤레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299,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E,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채 증 사진,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상 세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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