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2005. 3. 22.자 3,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귀포시 AD 땅을 피해자와 공동 구입하기로 함에 있어 8억 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몰수당한 것이므로, 위 3,000만 원이 투자금이든 차용금이든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2005. 9. 12.자 2,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AG병원’을 동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동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C의 진술만으로 동업이라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AG병원’의 물품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 2005. 2. 23.자 1,000만 원, 2005. 3. 16.자 1,000만 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2005.경에는 피고인이 병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때였고 병원의 예상 수익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