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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35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4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및 지층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1 내지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소는 이를 모두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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