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출국명령의 경위
가. 국적 및 입국 사항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B생 여성)으로 2012. 8. 30. 유학(D-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31.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2015. 9. 22. 다시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8. 3. 2. 문화예술(D-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원고는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초범이고, 다이어트 약인 펜디메트라진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지하여야 하는 약물인지 몰랐으며, 2018년 9월경 채취한 원고의 모발 40-55cm 중 모근에서 3cm 부위에서는 엑스터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그 이상 구간에서는 엑스터시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간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다시는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 원고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⑴ 원고는 2018. 9. 1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클럽 ‘D’ 안에서 불상의 중국 남자가 준 MDMA 불상량을 복용하였다.
⑵ 원고는 2018. 9. 16.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클럽 ‘F’ 안에서 불상의 중국 남자가 준 MDMA 불상량을 복용하였다.
⑶ 원고는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원고는 2018. 9. 16. 2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거주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