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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51세)는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경비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8:42경 위 아파트 통합관제실에서 피해자와 경비업무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적절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폭행 자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송금하고 피해보상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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