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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0 2018가단155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5. 4.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인도일로부터 3년,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월 500만원(매월 20일 선불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2018. 1.분까지 미지급 차임이 2,350만원에 이른다'는 통고서를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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