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프리미엄TS샴푸 3개(증 제3호증), 피지오겔 페이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201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7. 10.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부터 2018. 3. 말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 D(남, 29세)이 관리하는 2층 신발 전시장에 놓여있던 시가 89,000원 상당의 ‘트랙스타 코브라 830GT 고어텍스' 신발 16켤레를 신발 상자에서 신발만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7의 “반바지(압수물 52, 53호)”는 “치마(압수물 52, 53호)”의 오기, 연번 8의 자켓(A8W9J101)의 “미압수”는 “압수”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연번 8에 “압수물 35호”를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2018. 8. 27.경까지 17회에 걸쳐 시가 10,454,800원 상당의 총 131개 물품을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현장 사진 부족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E),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F)
1. G회사 H 게시글 및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