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542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1. 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변경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5년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한성견비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인 2009. 11. 2.부터 2009. 11. 18.까지 사이에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3개월 이내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한 사실이 없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및 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입원치료 등을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2012. 8. 16.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피고의 22번 요추 및 23번 선골 부위를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와 일반상해간병비를 담보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1. 15.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