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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385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2013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D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을 하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나아가, D이 위증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하자 D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피고인 자신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범행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도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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