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340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87,527원 및 그 중 43,958,677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287,527원 및 그 중 43,958,677원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