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08.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골목 이면도로와 편도3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정상적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F 쪽에서 E 쪽으로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남,29세)이 운전하는 H QM6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G(남,29세) 및 피해차량 동승자 I(여,30세)에게 각각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견적 약 2,346,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