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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1 2016고단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 22:20 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49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1: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함양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2:02 경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 경찰서 F 파출소에 내에서 합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오른손에 들고 휘둘러 G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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