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3 2015가합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41,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7.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금형부품,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29,941,0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