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22 2015가합1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3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언더웨어, 스포츠 티셔츠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잡화 소매상을 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2. 1.경부터 2015. 4. 3.까지 피고에게 티셔츠 등을 계속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어음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227,531,200원(= 어음금 1억 5,000만원 77,531,2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7,531,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