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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게 된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L의 증언에서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와 L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F의 당심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은 2011. 12.경 I(이명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H건물(이하 ‘H건물’라고 한다) 17세대가 공매로 나왔고, 분양가의 60% 정도의 가격에 공매를 받을 수 있으며 개별등기 공매 대상물인 H건물 17세대에 관하여 공매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바로 전매하여 각 세대별 매수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및 원장정리 원래 책정된 분양가보다 실제 공매로 낙찰된 분양가가 낮음에도, 원래 책정된 분양가로 공매된 것처럼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위 공매를 위한 계약금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분양영업팀이 배부 또는 공고한 ‘H건물 판매 입찰 제안서 접수 안내’에는 “각 동호수별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며, 원장정리 및 계약자 변경은 불가함”이라 명기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 I 등과 함께 G 분양영업팀을 찾아가 계약금을 1,383,135,000원, 매입액을 13,8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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