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436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01,880원과 그 중 1,356,3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