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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629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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