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5 2015가단921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기재 물건 및 일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기재 물건 및 일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