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C 선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어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출항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점, 시가 9만 원 상당의 상의 츄리닝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 1점, 동전 4만 원 상당이 든 비닐봉지 및 식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2. 27. 10:00경부터 같은 달 31. 01:05경까지 제주시 F 소재 G 피시방을 비롯한 같은 시 H 일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를 피고인의 상의 팔소매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마음으로 식도를 계속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