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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7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02: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철 산역 인근 상업지구에서 광명 시 오리로 801 e 편한 세상 아파트 정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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