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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7 2016가단170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단열재 패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9. 15.부터 2014. 8.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310,040,939원(공급가액 281,855,401원 부가가치세 28,185,538원) 상당의 우레탄 패널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물품공급대금으로 253,594,904원을 지급하여, 2014. 8. 말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우레탄 패널 공급으로 인한 미지급대금 채권은 56,446,035원(310,040,939원-253,594,904원)이 잔존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당시 미지급채권 56,446,035원의 절반 정도인 28,223,035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의 자인 사실 포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중간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채권 28,223,000원(56,446,035원-28,223,0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우레탄 패널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미지급대금 중 28,223,000원을 면제받기로 합의한 후 나머지 28,223,035원(56,446,035원-28,223,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 6.경 원고가 납품한 우레탄 패널에 코너 패널 페인트 박리, 코너 절단 부분 페인트칠 미비 등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는 공사 일정과 제품 교체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하자가 없는 제품을 다시 납품받는 방법 대신 하자가 발견된 제품을 일단 시공한 후에 그 하자를 직접 보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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