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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4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부터 2013.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3년 2월 임금 115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7,317,7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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