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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195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6,646원 및 그 중 21,273,540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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