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195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6,646원 및 그 중 21,273,540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06,646원 및 그 중 21,273,540원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