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280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0,389원과 그 중 35,910,250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0,389원과 그 중 35,910,250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