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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280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70,389원과 그 중 35,910,250원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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