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9.06 2012고정9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15:00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내리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파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