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7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배회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일명 ‘E ’라고 불린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0. 23:30 경 청주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 남, 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의뢰서

1.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진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G 식당 주인 및 목격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벌금으로 3회 처벌 받은 이외에 더 중한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의 정도, 미결 구금의 일수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B( 남, 55세 )에게 “ 술 그만 마시고 정신 좀 차려 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 신경 쓰지 말라” 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