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2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03:2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35길 22에 있는 세븐일레븐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차량 운전자인 E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자네 소속이 어디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C지구대 소속이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똑바로 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48쪽),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폭력범행으로 10여 회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