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9,299,850원 및 그중 33,389,45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198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육군 제32사단 97연대 H대대(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 한다
)의 부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군부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군부대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행한 위 공익사업은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 즉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현황을 참작하여, 보령시 C 토지와 같은 E 토지는 대지를 기준으로, 같은 D 토지는 잡종지를 기준으로 각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248,75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1989. 1. 24.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보령시 C 및 같은 E 지상에 이 사건 군부대의 내무반 등 병영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