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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횡령죄나 사기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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