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나371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기초사실
나. C은 2005. 3. 20.경 원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된 이래 약 10년간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분쟁이 발생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도로 2014. 7. 1.자 조합원 임시총회가 소집되었고, 안건으로 C의 조합장 해임안이 제안되었다.
다. 그러자 C은 2014. 6. 17.경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시총회 인력공급’과 관련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조건 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총회 방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피고는 총회가 성원되지 않도록 인력 공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용역비 총액이 8,5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라.
그 후 2014. 7. 1.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C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4차39126호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 8,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2014. 7. 25.자 지급명령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