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31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으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8. 3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취지 변경이유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가. 선정자 C으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8. 3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취지 변경이유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