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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31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으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8. 8. 3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취지 변경이유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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