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장단군 F(1954. 11. 17.경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지역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은 “국(國)”이 소유자로, 경기도 G에 주소를 둔 H이 연고자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3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위 H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5. 12. 30. 지적복구를 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3. 10. 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는 2010. 11. 1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위 H은 1922. 12.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I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이후 I이 1948. 8. 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J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으며, J이 1973. 1.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K과 자녀들인 L 및 M가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L는 1991. 3. 16.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N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고, K이 1997. 8. 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M가 대습상속인으로 위 L의 상속인들인 N 및 원고들이 각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M, N을 비롯한 원고들은 2015.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A이 단독으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C가 단독으로, 이 사건 제3토지는 각 1/3 지분으로 원고 B, D, E이 공동으로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