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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616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4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7. 9. 25.부터 2017. 11. 9.까지 섬유 원단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한 원단대금이 37,645,020원인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37,645,0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파산신청을 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7,645,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단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8. 6.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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