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4 2016가단2108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ㅇ.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ㅇ.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