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4 2016가단2108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3 도면 표시 ㄱ, ㄴ,

ㅇ.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