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한스자람’이라 한다)가 임대분양하는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21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에 당첨되어, 2009. 4. 27. 한스자람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32,800,000원, 월 임대료를 3,461,000원, 임대차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임대차계약서에서 ‘갑’은 한스자람을,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납부방법/임대차기간)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단위 : 천 원) 주택형 (㎡) 타입 임대 보증금 계약금(20%) 중도금(40%) 잔금 (40%) (입주 예정일) 계약시 (10%) (2009. 4. 27.) 계약후 2개월 (10%) (2009. 4. 27.) 1회 (20%) (2010. 3. 20.) 2회 (10%) (2010. 6. 20.) 3회 (10%) (2010. 9. 20.) 284 284TOa4 2,032,800 203,280 203,280 406,560 203,280 203,280 813,120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 ① 입주예정일은 2011. 1. 예정이며,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한다.
제8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5조(특약사항) 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2조(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갑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