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양항만운노동조합 제품지부 소속 근로자로서 1991. 8. 2.경 세방주식회사 광양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요추 제4-5번, 제5번-천추1번 요추부수핵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이하 ‘기존 재해’라고 한다), 당시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13:20경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컨테이너 광양 현장의 리소로트 모선 선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굴러오는 파이프를 피하다가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2015. 7. 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서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이 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에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재해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9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거나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기존 재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가 모두 요추이기는 하나, 기존 재해의 장해부위는 요추 제4-5번, 요추5-천추1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