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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단1210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광양항만운노동조합 제품지부 소속 근로자로서 1991. 8. 2.경 세방주식회사 광양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요추 제4-5번, 제5번-천추1번 요추부수핵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이하 ‘기존 재해’라고 한다), 당시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부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 13:20경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컨테이너 광양 현장의 리소로트 모선 선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굴러오는 파이프를 피하다가 제3요추 급성 압박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치료를 종결한 후 2015. 7. 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기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가 지급되었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서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향이 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에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재해 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9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거나 장해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기존 재해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부위가 모두 요추이기는 하나, 기존 재해의 장해부위는 요추 제4-5번, 요추5-천추1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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