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 폭력배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일반인을 상대로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또, 피해자 F이 위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요금을 편취한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9년 이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기 등 죄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이래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한 보복협박의 수단이 범죄사실과 같은 총 2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결로 석방된 후 기업체(한국타이어)에 입사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