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 폭력배가 폭력조직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일반인을 상대로 금품을 뜯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D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또, 피해자 F이 위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보복을 암시하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요금을 편취한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2009년 이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사기 등 죄로 총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이래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한 보복협박의 수단이 범죄사실과 같은 총 2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한정되어 있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결로 석방된 후 기업체(한국타이어)에 입사하여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