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3년 간 공개 고지명령, 2년 간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