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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8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03:1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운영의 ‘D ’에서, 노래방 요금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D ’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 손괴 등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 폭행(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손괴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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