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24 2019고단369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05: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이웃집에서 망치질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