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정15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1. 02:50경 성남시 중원구 B 원룸 406호 앞 복도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으로부터 음악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부터 03:05경까지 위 원룸 406호에서, 술에 취해 컴퓨터 스피커의 음악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