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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1315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12. 7. C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0.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2016. 12.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2006. 12. 7.부터 2016. 12. 7.까지이고, 원고는 2016. 12. 7.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함으로써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7.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기간만료일이 2016. 12. 7.이라거나 원고가 2016. 12. 7. 이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내지 임대차계약갱신거절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6조에 따라 2006. 12. 7.부터 2년씩 갱신되어 최종 임대차기간이 2016. 12. 7.부터 2018. 12. 6.까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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