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여준 언동, 범행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있고 두 사람의 슬하에 부양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의 남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