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82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31.경 원고로부터 차용금조로 합계 39,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받거나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제3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서 원고에게 2019. 7. 31.까지 위 39,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위 약정금 39,000,000원 중 일부로 3,176,1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3,176,100원을 피고의 권유에 따라(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변제 약정 하에) 재차 피고 측에게 대여 또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5,823,900원(= 39,000,000원 - 3,17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